윤리강령

사랑하는 마음, 진실한 마음, 감사하는 마음

아동인권

아동인권 (UN아동인권선언문)

제 2차 대전을 겪고 나서 국제연합(UN)은 제네바 선언을 재검토하였고, 전문과 10개 조항으로 확장된 '아동권리선언' (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)이 1959년 11월 20일 제 14차 총회에서 채택되었다.
이는 아동을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고 아동의 최선이익을 실현하겠다는 국제적 의지의 표현이었다. (유니세프, 1992A: 246).
여기에는 모든 아동들은 권리적 존재라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고, 권리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특히 아동의 복지권이 강조되고 있다. (장인협 등, 1993: 36).


아동 모두가 행복한 생활을 보내며 그 자신과 사회의 복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함을 이 선언은 요청한다.


  • 인종, 종교, 태생 또는 성별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
  •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영적 및 사회적으로 발달하기 위한 기회를 가질 권리
  •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
  • 적절한 영양, 주거, 의료 등의 혜택을 누릴 권리
  • 심신장애 어린이는 특별한 치료와 교육 및 보살핌을 받을 권리
  • 애정과 도덕적 물질적 보장이 있는 환경 아래서 양육될 권리
  •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, 놀이와 여가시간을 가질 권리
  • 전쟁이나 재난으로부터 제일 먼저 보호 받고 구조될 권리
  • 학대, 방임,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
  • 인간 상호간 우정 및 형제애 정신으로 양육될 권리